건축법에서는 화재의 확산 방지를 위해 내화구조기준과 방화구획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재와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은 건축물의 마감재료입니다. 내화구조인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내부 마감재가 불에 잘 타는 나무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불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 및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마감재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감재료의 종류와 마감재료 제한이 있는 건축물 그리고 내외부 마감재료 제한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연성능으로 구분되는 마감재료의 종류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에 타는 성질의 정도에 따라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나뉩니다.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의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동 미장 재료가 있습니다.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재료 자체는 간간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석고보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이며 난연 합판, 난연 플라스틱 판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불에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번지는 속도가 늦어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물 내부에서의 마감재료입니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내부 마감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내부가 모두 불에 잘 타는 목재로 되어 있다면 화재 확산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공동주거 형식의 주택과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설, 피난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공장 및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 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의 시설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경우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난 시 거실에서 나와서 통로로 이용이 되는 복도, 계단 및 주된 피난 통로는 난연재료가 아닌 불연재로 또는 불연재료로만 마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층을 노유자 및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법에서 정하는 특정용도의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난연재료는 사용할 수 없고 창문 등 외부와의 연결이 적기 때문에 문 및 문틀 또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특정용도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합니다.
건축물 외부의 마감재료
일반적으로 건축물 화재와 마감재료의 연관성은 내부에서 발화된 화재가 건물 안쪽에서 다른 실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부산 고층 오피스텔에서 건물 외벽을 타고 불이 확산이 되어 충격적인 피해가 생겼고, 이후로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고층 건축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소방용 고가사다리가 닿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에 제정되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외부의 마감재료를 제한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상업지역의 건축물 중 면적이 크거나 피난에 취약한 노유자 등이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에 관해서는 점차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이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도 외부 재료를 모두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즉, 아주 작은 1~2층의 단독주택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제2항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