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관리가 필요해지게 되었고,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 사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건축물에만 필수적인 사항이었지만, 점차 규정이 강화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에너지 성능지표(EPI)'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법규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면 이를 관할 인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허가 관청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검토를 맡기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검토를 하는 기관은 '한국 에너지공단'입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운영기관이고, 협의기관으로 여러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기관은 한국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 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 환경 건축 연구원', '한국 교육 녹색환경연구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건축법」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 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신청대상 및 방법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은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입니다. 단, 단독주택과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인 단독주택에 과도한 규정을 정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동물원과 식물원은 동물과 식물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보다 우선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냉방과 난방 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일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 제 아목, 제13호, 제16호, 제17~27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공급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나,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이 해당됩니다. 즉, 에너지 절약보다는 그 건물의 용도가 우선되며,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면 건물의 용도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경우에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양수장, 정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및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와 배수에 관련된 시설
평가 내용
13. 운동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맞게 계획한 건축물 또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면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시에 인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준공 전에 '이행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가 기준 및 내용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크게 ①의무사항, ②권장사항, ③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의무사항에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21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장사항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총 40가지 항목의 권장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값은 에너지 성능지표, 즉, EPI점수로 환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성능지표는 6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74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신축 또는 별동 증축으로 연면적이 총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이거나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에 한해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소요량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에서 난방, 급탕, 냉방, 조명, 환기를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단위면적당 에너지 요구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최종적으로 구하여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