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가 있는 땅이나 인접대지와 단차가 있는 땅의 경우에는 땅을 성토하거나 절토하여 건축을 할 수 있는 평평한 땅을 만들곤 합니다. 이때 생긴 단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옹벽은 콘크리트 옹벽일 수 도 있고, 돌을 쌓아 만든 석축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축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안전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옹벽의 설치 기준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안전을 고려해야 토지의 경우에 옹벽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은 총 6가지의 세부적인 기준을 지켜서 축조되어야 하며,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이미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아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 25조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옹벽 축조 방식
옹벽이 2m가 넘는다면 안전을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옹벽에 관한 기술적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면 콘크리트 외의 재료로도 옹벽을 축조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일체형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벽을 축조한다는 것은 조적 방식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에는 멧쌓기와 찰쌓기가 있는데요, 흙에 맞닿는 옹벽의 뒷면을 작은 돌로 견고하게 채워 넣는 방식이 멧쌓기(dry bond)이고, 콘크리트로 일체화하는 방식이 찰쌓기(wet bond)입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일체화된 구조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멧쌓기 보다는 찰쌓기가 조금 더 가파르게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사도 기준입니다.
석축의 높이가 높아지면 그만큼 석축이 받는 하중도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높이에 따라서 경사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높이가 높아질수록 사용되는 석축용 돌은 더욱 긴 돌을 사용해야 하고 뒤채움 돌은 보다 큰 돌을 사용해야 합니다. 1.5m의 석축의 경우는 30cm 길이의 돌을 사용해도 되지만 5m가 되면 돌은 최소 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뒷 채움 돌의 경우는 상부와 하부가 나뉘어서 규정되어 있고 예상할 수 있듯이 하부로 갈수록, 그리고 석축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두꺼운 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축 위 건축물의 이격 기준
일체식 구조의 콘크리트 옹벽의 경우보다는 조적식의 석축은 안전상 조금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적식 석축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옹벽에 하중이 더해져서 안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옹벽 가장자리에서 떨어져서 건축해야 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층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1층은 1.5m, 2층은 2m, 3층은 3m가 떨어져야 합니다. 단, 이 기준은 건물의 지상층에서 떨어지는 거리로 해석이 됩니다. 즉, 건축물이 총 3층이라고 한다면 1층은 1.5m, 2층은 2m, 3층은 3m 각각 띄는 것이 아니라, 지면과 만나는 1층을 3m 띄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띄는 이유는 옹벽에 하중이 가중될 경우 옹벽 설계 당시의 예상 하중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건축물의 하중이 옹벽에 전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 옹벽의 기초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와 건축물의 하중이 옹벽에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