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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 산정

아키즈 2022. 9.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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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의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층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슬래브가 1개이면 1층 2개이면 2층인 것입니다. 하지만 층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과 맞닿아 있는 지표면을 1층으로 표현하지만,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지표층을 G층 혹은 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나라에서 말하는 2층을 1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개 층의 층고가 높을 경우 중간에 슬라브를 일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층'이라고 하며 정식 층수로 산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듯 층에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층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층수에 산입 하지 않는 부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인 옥탑 등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옥상 부분에는 승강기 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서는 해당 공간의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건축물의 층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라고 한다면 1/6이 1/8 대신에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클수록 건축면적이 크기 때문에 옥탑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큰 것에 반해 건축면적이 작은 건축물은 때때로 옥탑의 면적이 1/8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이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층수가 애매한 건축물의 층수 산정

근래에는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층수가 애매한 건축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대문 DDP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층수산정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타워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고정된 슬라브가 없기 때문에 층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 4m마다 층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차타워가 총 40m라고 한다면 10층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층고가 각각 다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

개성이 많은 건축물들이 생겨나면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층고가 높은 한 개 층에 중층을 넣거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층수가 다르게 보이는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내부에 중층들이 연속적으로 계획되어서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층'의 의미

'3층'과 '3개 층'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나요? 건축법에서는 '0층'이라고 표현하는 층수 규정 외에 '개 층'으로 규정하는 층수가 있습니다. 3층이 '지상층의 층수가 3개이다.'라는 의미라면 3개 층은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층의 개수가 3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필로티가 있는 연립주택의 층수는 어떻게 될까요?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하지만 필로티는 층수산정에서 제외되곤 합니다. 즉, 이러한 건물의 층수는 5층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 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층이 2개 층 있는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한다면 3층 건물이면서 5개 층의 층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만,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초고층 거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중류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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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건물이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을 칭하는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의 높이, 면적, 용도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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