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계단실로 연결되는 문에 '항상 닫은 채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은 무거운 철문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계단이 바로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입니다. 수직으로 높은 건축물에서 피난은 재실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수직 피난을 위한 시설로 세 가지 종류의 계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그리고 특별피난계단이 그 세 가지의 피난계단입니다. 피난을 위한 계단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기본적인 수직 계단의 요건인 직통계단이 요건과 함께 각각 더 강화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건물의 성격에 따라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재난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를 해야 하는 건축이거나 대피 동선이 길어지는 고층건축물, 그리고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들은 피난층 혹은 지상층으로 이어지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계단의 정의와 구조
피난 계단은 실내 혹은 실외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 직통계단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실내와 실외에 위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외 어디에 있던지 두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직통계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원형 등의 돌음계단은 하면 안 됩니다. 피난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계단이기 때문에 돌음계단일 경우 계단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피난계단은 개구부에 대하여 다양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계단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있어야 하고, 오히려 화재 등이 수직으로 번지는 통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창문 및 출입구 등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계단실의 실내의 마감은 불연재료 하여야 합니다. 셋째,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계단실에 외부를 향한 창이 있을 경우,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내부에 접하는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1㎡ 이하로 해야 합니다. 여섯째,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해야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2.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피난계단의 구조
외부에 설치되는 피난계단은 실내에 위치한 것보다 제한사항이 적습니다. 첫째로 건축물의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시켜야 합니다. 둘째, 건물 내부에서 출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계단 자체의 유효폭이 0.9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화구조로 된 직통계단이어야 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정의와 구조
특별피난계단은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난계단보다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더욱 까다로운 계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부속실'을 거쳐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즉, 피난계단이 거실에서 바로 계단실로 연결된다면, 특별피난 계단은 거실에서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모가 큰 빌딩에 가게 되면 계단실에 하나의 작은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이 부속실입니다. 이 부속실은 건축물의 내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 노대의 형태로 계획도 가능합니다.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1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피난계단의 요건 외에 부속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부속실은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위에서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갖춰야 하는 구조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에 피난계단 그리고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할까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지상층이 5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2층 이하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상층이 11층으로 높아지고 지하층이 3층으로 더 많이 내려간다면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피난계단을 계획해야 합니다. 단, 외부에 노출된 갓복도식의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새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부에 노출된 구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피난계단을 설치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향후에 새시를 설치한다면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11층이 아닌 16층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일 경우에도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피난계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