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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범죄예방기준 CPTED 정의 적용범위 기준

아키즈 2022. 10. 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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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노후도, 이용 정도, 관리상태 등은 도시공간에서 물리적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오래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다면, 부적절한 행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미국 정부가 범죄 발생의 정도와 물리적 환경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건축 디자인을 통해 범죄예방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범죄예방설계' 영어로는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 부릅니다. CPTED는 한국 발음으로는 '셉테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대해 거론이 되었으나, 기준을 정립한 것은 그 뒤 한참 시간이 지난 2013년입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에 「건축법」에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기준이 포함되게 됩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①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② 일용품을 판매하는 일용품 판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다중 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④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⑤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⑥ 노유자시설, ⑦ 수련시설, ⑧ 오피스텔, ⑨다중 생활시설, ⑩ 다가구주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9년부터 500세대 이상이었던 기준이 모든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상활을 조성하기 위함이었고, 따라서 다가구, 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대지의 사각지대에도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 등을 마련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축물에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공통사항

「범죄예방 건축기준」에서는 기준을 '공통기준'과 특정 유형에 적용해야 하는 '용도별 기준'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기준을 설명하기 앞서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범죄예방 설계인 CPTED의 기본원리를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및 유지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란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하여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입을 통제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영역성 강화'란, 공간을 공적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준공 사후적인 요소로서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루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국토부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은 접근통제의 기준, 영역성 확보의 기준, 활동의 활성화 기준, 조경기준, 조명기준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설치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공통기준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ㆍ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물 유형별 범죄예방 적용기준

용도에 따라서 공통기준에 추가적으로 지켜야 하는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항 적용 대상은 ①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②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③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④ 일용품 소매점, ⑤ 다중 생활시설로 나뉩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는 특히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의 출입구, 담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승강기, 수직 배관설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적 감시를 위해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등이 감시하는 시선을 방해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으며, 조명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용 기기를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주거침입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 사항들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최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환경과 안전을 위한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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