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축법」과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의 첫 번째 요건 : 지목이 '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첫째,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합니다. 즉, '대'가 아닌 '전', '답' 같은 경우에는 토지전용허가를 먼저 선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이 토지전용허가의 절차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