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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기준

아키즈 2022. 9. 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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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첨단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설비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설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가스·금수·배수·환기·난방·냉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이 중 승강기는 법적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에는 빠질 수 없는 설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종류 11가지

일반 사람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승객용이지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총 11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총 8가지로, 일반적인 승객용, 침대용, 승객·화물용, 비상용, 피난용, 장애인용, 전망용, 소형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총 3가지로, 화물용, 덤웨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 및 화물의 수직·수평 이동 시설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및 장애인용 경사형·수직형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 중 「건축법」에서는 승객용, 비상용, 피난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을 건축규모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에 따르면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다면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건축물에는 비용적인 이유로 인하여 필수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적 설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용 편의성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증축을 하여 층수나 면적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1개 층만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용 승강기 설치 대수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엘리베이터의 설치 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설치 대수 산정 중 16인승 이상의 엘리베이터는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거실 면적이 1,000㎡ 인 12층 판매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대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1,000㎡ × 7개 층 = 7,000㎡

②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용도분류 1호에 따라, {(7,000㎡-3,000㎡)/2,000㎡} + 2 = 4대

 

즉, 위와 같은 경우는 16인승 미만의 엘리베이터는 4대 16인승 이상의 엘리베이터라면 2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기준

건축물이 고층화 되면서 승용승강기 이외에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건축물은 높이 31m 이상입니다. 즉, 건축물의 규모가 약 10층 이상일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와는 별도로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이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시 소화 및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의미합니다. 설치 대수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은 1대 이상, 1,500㎡를 넘는 건축물일 경우는 1,500㎡을 넘는 3,000㎡ 마다 1대씩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31m를 초과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머무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거나, 면적이 작은 경우, 그리고 방화구획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기준

초고층건축물 또는 준초고층건축물 등은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용 승강기란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피난 활동에 쓸 수 있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즉, 비상용 승강기처럼 승객용 승강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용 성능을 가진 승강기를 기존 승강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64조 제3항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승강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등 피난용 승강기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 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 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건축물의 층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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